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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사망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국가공무원법§77①, 지방공무윈법§68①).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를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장기급여를 연금이라 부르며 그 종류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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