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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기총일수제한제

년간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년간 회의 총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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