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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인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상자가 다수일때 인사순서는 직급과 직제상의 건재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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