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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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