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시·도 규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교육법§24 ①,§28).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