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소위원장

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위원회조례).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