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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소송법상의 절차에 있어서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상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도의 심증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대개 절차상의 사항에 한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기피사유, 증언거부사유, 상소권회복청구의 원인이된 사유의 소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