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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재원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지방재정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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