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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징수방법

지방세 기타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때에는 징수원인 및 그 금액에 대한조사·결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다.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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