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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세출검사의결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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