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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