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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6일(지방의회 의원선거는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국회의원선거법 §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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