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