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