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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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