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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발문(發問)하며,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입증을 촉진시키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발문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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