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사회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회자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사회권은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원칙이고 부의장, 임시의장, 위원회간사 등도 일정한 경우 사회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