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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좌담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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