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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지방자치법§42, 회의규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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