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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권한 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은 법정 권한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므로, 특히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헌법 제89조)이며,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5조, 이에 의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및 지방자치법 제93조, 제95조,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한을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혹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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