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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