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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발의(發議)라고 하며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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