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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
도곡CC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지금 현재 도곡CC 조성관계는 도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끝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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