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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
2.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산림과장!나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