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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
- 사회복지과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