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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 환 경 과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
- 보 건 소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