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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 회 사 무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