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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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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7 |
화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코로나19 대응 예산 포함 6,583억여 원 확정 -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10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42억 원, 화순사랑 상품권 제작·지원 등으로 10억 원, 방역 물품 지원과 이동형 엑스선 촬영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비로 3억 원 등을 포함한 최종 6,583억여 원을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정명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집행부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기도 하였다. 강순팔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바쁜 와중에 자료준비에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